장례절차

장례절차

장례절차

  • 장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
    • 병원 전화번호, 병명, 주치의 메모
    • 장례식장 상담(인원별 빈소, 화장 또는 매장묘지, 납골당 등)
    • 영정 사진 및 유품정리
    • 부고를 알릴 단체나 지인, 친지등 연락처 정리

    임종 첫째날

    고인의 안치

    자택 또는 병원에서 임종 시 장례식장 협력업체의 운구차량(실비부담)을 이용하여 고인을 안치 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•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(7부~10부)
    • 사고사인 경우 검사지휘서 필요

    ※ 사망진단서 발급 시 고인의 주소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필요

    빈소선택

    방문 조문객에 따른 다양한 면적의 빈소를 선택

    상담(이용안내)
    • 장례일정과 방법은 종교에 따라 유가족의 결정
    • 시설이용료, 장의차량 등 계약
    • 장의용품, 상복, 식당, 매점, 화원(제단장식), 영정사진제작 등 주문
    • 화장장 예약
    빈소차림

    이용자의 종교에 맞도록 고인의 빈소를 차리고 접객준비

    • 장례방법으로 가족장, 단체장 등과 종교예식으로 할 것인지 결정
    • 매장이나 화장 여부를 결정하고 매장일 경우 매장지 등 확인, 화장일 경우에는 장례식장에 도착한 후에 화장장 예약
    • 영정사진을 준비하시고 없을 경우, 증명사진이나 가족사진을 준비하시면 장례식장에서 제작 가능
    • 병원에서 오실 때는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7부~10부 발급
    • 사고사 및 기타 불상은 검사지휘서(검시필증) 필요

    ※ 미리 부고를 알릴 친지, 지인 등의 연락처를 정리하시고, 유언이 있으면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기록 하거나 녹음

    임종 둘째날

    염습 및 입관

    장례지도사 2인이 진행하며, 유가족께서 입관을 참관할 수 있는 입관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

    ※ 입관 전 직원과 유족이 동행하여 고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입관 진행

    상복 및 행사(제사)
    고인 입관 이후 상주들은 상복을 입고 종교에 따라 행사(성복제, 입관예배 및 예절)

    임종 셋째날

    발인
    • 발인의식 : 발인제(전통, 유/불교), 발인예배(기독교), 발인미사(천주교)
    • 입관 후 관에 확인 서명하였던 유족이 사체인수인계서 작성
    • 발인 장지로 출발(화장장 또는 매장지)

구비서류

구비서류

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가 7~10부가 필요합니다.

  • 매장용 (원본)

    1부, 장지 (공원묘지, 화장장)

  • 사망신고용 (원본, 1개월이내 제출)

    1부, 읍면동사무소

  • 장례비청구용 (원본, 1개월이내 제출)

    1부, 국민건강보험공단

  • 화장용 (원본, 1개월이내 제출)

    1부, 장례식장 사무실

  • 직장 제출용 (원본, 1개월이내 제출)

    1부, 직장

  • 기타 (원본, 1개월이내 제출)

    2부씩, 보험회사 등